국민건강검진 연장

코로나 생활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 두기 등으로 인해 바깥 활동을 자제 해왔습니다.
특히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다 보니 2020년 건강 검진하는 분들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해서 2020년 직장인 건강검진 기간이 20201년 6월로 연기되었다고 하는데요.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들중 검진을 받지 않은 직장인들은 모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 건강검진 연장
(1) 건강검진 연장 대상자
1) 대상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2) 연장 기간 : 2021년 01월 ~ 2021년 06월
3) 간암, 대장암 등의 검진주기가 짧은 경우에는 같은 연도 내에 검진 실시 권장

(2) 일반검진 지역 및 직장가입자
1) 대상 : 일반검진자, 직장가입자
2) 내용 : 검진대상자 또는 검진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연장기간 내(21년 06월) 수검할 경우 2020년 검진받은 것으로 인정
3) 건강보험공단 혹은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다음 검진 : 2022년)
(3) 암검진
1) 검진 항목 : 대상 : 2020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2) 간암 - 6개월, 대장암 - 1년. 별도 연장 없음
3) 연장기간 내 암 검진을 받더라도 기존 검진주기를 유지 (2년 주기 경우 다음 검진은 2022년임)
※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

2. 연장 신청방법
(1) 비사무직 (직장인 가입자, 1년 주기)
- 내용 : 일반검진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음. 자동으로 연장되며 암건진은 별도로 신청이 필요.
- 신청방법 : 사업장 또는 공단 지사로 신청
(2) 사무직 (직장가입자, 2년 주기)
- 내용 일반검진, 암 검진 모두 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 EDI로 신청합니다.
(3)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신청방법 :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전화 및 방문 신청
3. 연장 시 검사 항목 차이
: 모든 검사 항목은 2020년과 동일 적용

4. 암 검진 연장 대상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검진 주기가 2년으로 연장 대상이지만 상대적으로 검진주기가 짧은 간암(6개월), 대장암(1년)은 21년에도 검진 대상자이므로 해당 주기에 맞춰서 검사를 받으면 됨.
그러나 산정특례 등의 기타 사유로 21년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때에는 추가 대상자로 등록한 후에 간암, 대장암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장 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 건강검진 연장으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2021년 의료비 지원 사업 지침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대상 적용 여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2021.04.07 - [정보/건강, 운동] - 건강검진 항목들 (건강검진 꼭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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