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종류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학교 밖 건강검진 및 문진표
- 정보/건강, 운동
- 2021. 4. 8. 10:30
건강검진 종류 영유아 건강검진 학생 건강검진 학교 밖 건강검진 및 문진표

※ 각종문진표
2021.04.06 - [정보/건강, 운동] - 국민건강검진 연장
2021.04.07 - [정보/건강, 운동] - 건강검진 항목들 (건강검진 꼭 해야 하나)
1. 국가 건강검진
건강검진에도 여러 분류를 통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건강검진 기본법 제3조 제3호에 의해 보건복지부 건강검진 종합 계획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가 건강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유아 건강검진


-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1) 대상 :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총 10회 (구강검진 3회 포함) 실시
2) 시기 : 개월이 되는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검진이 가능
- 1차 검진 : 생후 4~6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상담, 신체계측 및 진찰, 건강교육 (안전, 영양, 수면)
- 2차 검진 : 생후 9~12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상담, 신체계측 및 진찰, 건강교육 (안전, 영양, 구강), 발달 평가 및 상담
- 3차 검진 : 생후 18~29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상담, 신체계측 및 진찰, 건강교육 (안전, 영양), 대소변 가리기, 발달 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 4차 검진 : 생후 30~36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상담, 신체계측 및 진찰, 건강교육 (안전, 영양), 정서 및 사회성, 발달 평가 및 상담
- 5차 검진 : 생후 42~53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상담, 신체계측 및 진찰, 건강교육 (안전, 영양), 발달 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 6차 검진 : 생후 54~65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상담, 신체계측 및 진찰, 건강교육 (안전, 영양), 취학준비, 발달 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 7차 검진 : 생후 66~71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상담, 신체계측 및 진찰, 건강교육 (안전, 영양), 취학준비, 발달 평가 및 상담
3) 검진비용 : 전액 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 (본인 부담금 없음)
4) 결과 통보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는 검진완료 후 수검자의 보호작에게 직접 통보


(사진 : 베이비뉴스)


(2) 학생 건강검진

-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학생 건강검진)
1) 대상 :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의 발달사항을 포함한 건강검진 사항
2) 검사 목록
- 기본검사 : 안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검사와 청력, 시력, 혈압 검사
- 소변검사 : 요단백, 요잠혈 등의 검사로 기초적인 의학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장질환, 당뇨, 혈뇨, 요로감염증, 담도계 질환 등을 진단하는 검사)
- 흉부 X-선 촬영
: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을 대상으로 결핵 및 순환기 계통의 검사를 위한 촬영으로 다음과 같은 질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폐결핵, 폐렴, 폐암, 늑막염, 기관지의 이상 및 대동맥, 심장의 상태에 동맥경화, 심비대 등
- 혈액검사 :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의 비만학생과 고등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필수사항 중 하나입니다.
비만학생을 선별해 성인병 위험 정도를 평가합니다.(혈당, 지질검사, 중성지방, 간 기능 검사 실시)
고등 학년 여학생 대상으로 혈색소 검사를 실시해 빈혈 유무를 판별합니다.
→ 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스테롤, AST, ALT 검사)
- 비만도 검사
. 비만도 계산법 : 표준체중 계산(신장-100)*0.9=표준체중(표 중 체중에서 ±5kg은 정상)
. 비만도 측정법 : 비만도(%)=현재 체중(kg)÷표준체중(kg)
. 비만도 판정
- 90~110% : 정상
- 110~120% : 과체중
- 120~140% : 비만
- 140% 이상 : 중등도 비만

(3) 학교 밖 건강검진
- '청소년 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류'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1) 대상 및 목적 : 건강관리에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한 삶의 질 향상
2) 검진대상 : 학교 밖 청소년 등록자 중
- 9세 이상 ~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1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중 건강관리에 취약한 청소년
3) 검진주기 : 3년 / 1회
4)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 (전액 국고 지원)
5) 검진항목 : 기본검진(혈액, B형 감염 등), 추가 검진(C형 간염, 매독, HIV, 자궁경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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