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정보/건강, 운동
- 2020. 7. 6. 09:00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그동안 코로나19 감염의 인원이나 상황에 따라 각종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 각 단계별 조정 기준이나 조치 필요사항 등의 명확한 기준이 불분명해 혼란스러웠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난 6월 말부터는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해 심각성과 방역 조처 등의 강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기준
기존 '생활 속 거리 두기'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 해당
통상적인 의료 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
(2)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목표
국민이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의 지속을 위해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실천하고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 실시.
(3)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주요 방역 조치들
1)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 모임, 행사 등의 실시 가능하고 스포츠 행사들도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전제하 제한된 관중의 입장 가능
2) 다중 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고위험 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의무화 행정 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또는 중단 가능
3)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함께 실시함
4)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실시하고 점심시간 교차제 등으로 밀집도를 최소화.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함


2.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1)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준
통상적인 의료 체례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서 지역 사회에 코로나 19 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상황에서 2단계로 격상
(2)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목표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한단계 아래인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
(3)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방역 조치들
1)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 모임. 행사 금지하는 행정명령 실시
2)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의 기준에 맞춰서 실시
3)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필요한 행사의 연기. 취소 권고하고 꼭 개최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
4)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동일 적용
5)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들에 필요한 집합. 모임. 행사는 예외적인 허용가능.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
6) 비필수적인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을 강화
7) 공공시설 : 원칙적으로 운영중단 하고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설 운영이 가능함
8) 민간시설 :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하고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실시. 고위험 시설은 웅영을 중단하고 그 외에 모든 다중 이용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
9)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등교 수업은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
10) 공공기관 :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더욱 최소화 하고 민간기업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 실시


3.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1)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
지역사회의 다수 집단 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
(2)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목표
급격한 유행 확산의 차단 및 방역막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
(3)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방역 조치들
1) 1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실시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 중단
2)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
3)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 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
4) 공공시설의 모든 운영은 중단. 민간 시설도 고위험. 중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 실시. 음식점과 장례시설처럼 필수산업시설.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5) 운영 중단을 하지 않은 모든 다중 이용시설은 2단계에서 방역 수칙 의무화하고 이용하는 인원을 젷나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
6) 병원,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장례시설 등의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만 정상 운영
7) 학교, 유치원 시설 등은 등교 수업을 중단시키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와 휴원 실시
8)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 실시. 민간 기업도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의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고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권역. 지역별로 차등화 실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고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①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②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③ 저위험시설 : 쇼핑몰, 이·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
< 민간 다중이용시설 대상 제한조치(안) >
① 운영 중단 (고위험·중위험시설) : 예)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오락실 등
②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이용인원·영업시간 제한 : 예) 음식점, 이·미용실, 쇼핑몰, 소매점(옷 가게 등), 안마원 등
③ 정상운영 : 예)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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