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원 및 대상 기준. 나는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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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 13. 17:00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원 및 대상 기준. 나는 받을 수 있을까?
-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
'2020년 3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기준. 가구당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 인 경우에 지원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 됨)
- 선정 기준 표
고액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도 적용 제외 검토 적용 제외 검토중.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 예정)
- 지급 단위
1) 동일 가구 기준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20년 3월 29일(일요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
2) 민법상 기준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주민등록표 등재) 다른 가구로 판단함
3)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볼때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해당됨
4)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으로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 지급 방법
(예. 경기도 지역 화폐)
-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 대상자 선정 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1) 직장인 : 월급명세서
2)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
3)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4)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 자주 묻는 질문들 및 답변 (출처 : 국민건강보험 페이지)
Q : 지급기준은요? 정확히 누가 받는 건가요?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Q :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금액은요?
A : 건강보험료 1인가구 약 8만8천원, 2인가구 약 15만원, 3인가구 약 19만 5천원, 4인가구 약 23만 7천원
Q :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소득 하위 70%에 해당 되어도 고액자산가는 적용 제외 검토중-4월3일기준)
Q :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두 사람의 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는요?
A : 해당 가구는 지원 대상입니다.
Q :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 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A : 해당 가구는 지원 대상입니다.
Q :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 보험료가 20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A :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이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Q : 부산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양산에 사는 다른가족. 즉 배우자와 자녀는요?
A : 부산에 사는 가입자와 다른 가족. 배우자와 자녀는 부산의 가입자의 3인 가구에 포함되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9만 5천원 이하 경우 지원 대상
Q : 부산에 살면서 직장에 있는 가입자와 양산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받을 수 있나요?
A : 가입자의 어머니는 양산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 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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